4월 9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(윤옥순 회장) 는 포천시청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포천시와 이재민 수용시설 급식지원 협약서를 교환 하였다.
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장과 포천시는 「재해구호법 시행규칙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풍,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수용시설 이재민의 급식지원을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.
제1조 양 기관은 재해구호 추진에 따라 관내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수용시설 이재민의 급식을 지원한다.
제2조 전 항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 기관 상호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 한다.
제3조 이 협약서는 양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재 협약을 할수 있다.
제4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및 포천농협 협동조합과 위의 내용이 수록된 이재민수용시설 급식지원 및 구호물품 지원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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